2015년 9월 6일 일요일

심재권 "주한미군 범죄 중 정식재판 회부 7%에 불과"

2010년 이후 발생한 주한미군 범죄들 중에서 정식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고작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심재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외교통일위 간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0년 이후 주한미군 범죄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0년 380건, 2011년 341건, 2012년 294건, 2013년 305건, 2014년 300건, 2015년 6월 현재 146건 등 총 1,766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중 한국 사법당국이 총 1,551건을 처리했다. 기소 503건, 불기소 1,048건으로, 67.6%가 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특히, 1,551건 중 109건 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주한미군 범죄자 중 7%만이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재판을 받은 것이다.

심 의원은 "SOFA 협정 제22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 가운데, 주한미군 사이의 범죄나 공무집행 중 발생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1차적으로 우리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가진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권이나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한미군 측에서 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증명서 한 장 발급하는 것으로 재판권을 미국으로 넘기게 되는 등 재판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변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 포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외교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공개는 부적법하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면서, "주한미군의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사법주권 확립을 위해서도 재판권 행사 포기 이유가 공개되어야 하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재판권을 법령에 따라 엄격히 행사할 수 있도록 SOFA 협정 개정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광길 기자  승인 2015.09.03  14:17:18
원문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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