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0일 화요일

[박광규의 미스터리 산책]증거 남기지 않는 치명적 살인무기, 전염병

2015.06.23주간경향 1131호
원문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6&artid=201506151636391

요즘 추리소설에서 소재로 쓰이는 세균은 현실을 반영한다. 개인적 범죄보다 생물학 테러 쪽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의학 미스터리로 유명한 로빈 쿡은 <바이러스>에서 아프리카의 치명적 질병 에볼라 바이러스, <벡터>에서는 탄저균 등을 이용한 테러를 다루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들어본 적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사람 많은 곳에 나가는 것도 꺼려지고, 누구를 만나는 것마저 어쩐지 찜찜한 느낌이 들어 사회생활이 위축되는 기분이다.

옛날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던 ‘호환 마마’, 즉 호랑이로 대표되는 야수와 천연두로 대표되는 전염병은 과거에 비해 대단히 줄어들어 말 그대로 옛이야기처럼 되어버렸다. 외국의 자연보호구역에 가지 않는 이상 맹수에게 공격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유아기 때부터의 예방접종 덕택으로 사람들은 꽤 많은 질병에 면역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파문처럼 전염병은 여전히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 과학과 문화가 발전했지만, 어디선가 치료약이 없는 변종 전염병이 등장한다. 또 세계적인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먼 외국에서 발생한 병이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의학 미스터리 작가 로빈 쿡

식중독 세균 배양 이웃살해 계획
치명적 전염병이라는 살인 무기는 추리소설가도 가끔 사용하는 소재이다. 총이나 칼, 폭탄이나 독약과는 달리 일종의 자연물질인 세균은 범행의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머리 좋은 범죄자들은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으로 사람을 공격하곤 한다.

프랜시스 아일스 <살인> 표지
명탐정 셜록 홈즈 역시 그러한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 단편 <죽어가는 탐정>에서 홈즈는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갑작스럽게 심각한 열병으로 몸져눕고 만다. 친구이자 의사이기도 한 왓슨은 그를 치료하려 하지만, 홈즈는 그것을 거절하고 의사가 아닌 동양의 질병 전문가인 컬버튼 스미스라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이 이야기는 당연히 홈즈가 살인 음모를 해결하고 범인을 잡으면서 끝난다. 범인이 사용한 동양의 병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찔린 상처로 감염되어 발병 며칠 만에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지만, 범인이 병에 걸린 홈즈의 옆에 거리낌 없이 접근하는 것을 보면 공기 중으로 쉽게 전염되는 병은 아닌 것 같다. 레슬리 클링어의 <주석 달린 셜록 홈즈>를 보면, 많은 홈즈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모두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코난 도일의 상상 속 세균일 수도 있다.

프랜시스 아일스는 <살의(殺意)>에서 세균 살인을 노리는 인물을 등장시킨다. 시골 의사 비클리는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노리고 8살 연상의 여성과 결혼했다. 10년을 살아오면서 성격차로 사이가 벌어진다. 이웃에 이사 온 여성들에게 마음이 끌린 비클리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교묘한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한다. 이웃 여성들마저 그에게서 멀어지자 그는 질투심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을 배양해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위에 언급한 작품에 나오는 범죄자들은 모두 개인적인 세균 배양실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이 목표로 삼은 피해자 이외에는 전염될 가능성이 적은 병균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약간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나 해야 할까.

사실 전염병을 범죄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작가가 꽤 연구를 해야만 신빙성 있는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학박사이자 일본의 추리소설가이기도 한 유라 사부로는 <미스터리를 과학하면>(1994)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적어놓았다. 1960년대에 그가 국립예방위생연구소에서 광견병 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드라마 속의 광견병에 대한 의학적 고증을 위해 방송국 프로듀서와 각본가가 찾아와 새로운 작품의 줄거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코난 도일 <죽어가는 탐정> 삽화

‘어느 교도소에서 탈옥한 두 명의 죄수가 들개에게 물린다.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 다른 사람은 산속으로 도망친다. 뒤를 쫓던 경찰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을 문 들개는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진다. 이제부터 사건은 단순한 도망자의 추적이 아닌 광견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 그가 죽기 전 다른 사람을 물어뜯기라도 하면 광견병이 만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져 증세가 나타난 탈옥수는 사람들을 물어뜯으면서 광견병을 확산시키고 주변은 대공황에 빠지는데….’

마치 전형적인 흡혈귀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만든 듯한 내용인데, 이야기를 듣던 유라 사부로 박사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건다. 우선 개가 광견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데는 4주 정도 걸리며(1960년대의 기술 수준이므로 지금과는 다를 수가 있다), 다음으로는 개에 물린 순간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대략 2개월의 잠복기가 있으며 길면 1~2년 후에 발병할 수도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개는 타액선을 통해 광견병 바이러스를 옮기지만 광견병에 감염된 사람은 타액선이 마비되기 때문에 침에 세균이 섞이지 않아 사람을 물어뜯는 것으로는 전염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방송국에서 찾아온 두 사람은 실망을 안고 떠났으며 드라마 기획 자체도 취소되었다고 한다.

영화 <안드로메다 스트레인>(1971)

해결 쉽지 않은 외계 바이러스요즘 추리소설에서 소재로 쓰이는 세균은 현실을 반영한다. 개인적 범죄보다 생물학 테러 쪽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의학 미스터리로 유명한 로빈 쿡은 <바이러스>에서 아프리카의 치명적 질병 에볼라 바이러스, <벡터>에서는 탄저균 등을 이용한 테러를 다루었다. 넬슨 드밀의 <플럼 아일랜드>에서는 플럼 아일랜드의 동물질병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과학자 부부가 살해된다. 이 연구소는 에볼라 바이러스, 탄저균 등을 비롯한 치명적 세균을 연구하는 곳이어서 혹시라도 이들이 유출되어 테러 목적으로 쓰이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나마 지구상에 존재했던 세균이라면 어떻게든 막아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균이나 다른 것이라면 더욱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마이클 크라이튼은 <안드로메다 스트레인>에서 외계의 바이러스를 등장시켰다. <먹이>에서는 공격성을 가진 극 미세 로봇 ‘나노스웜’을 등장시켜 사람들을 감염(?)시키게 만든다.

앞에 소개한 작품들은 소규모 감염, 혹은 일부 지역 감염 수준에 그쳤다. 이보다 대규모로 병이 창궐하는 주제를 다룬 작품은 추리소설보다 조금 더 큰 방향으로 흘러가 단순한 사건 해결보다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슈퍼독감이 창궐한 스티븐 킹의 <스탠드>, 인간과 개 사이에 전염되는 괴질이 발생한 정유정의 <28>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소설은 긴박할수록 재미있지만, 현실에서의 전염병 창궐과 긴박한 분위기는 결코 달갑지 않다. 한시바삐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길 바랄 따름이다.

< 박광규 추리소설 평론가> 

일반 ‘무적의 스텔스기’ 옥천에 추락하다?

“저… 저건… 공군이 공식적으로는 보유사실을 말하지 않는 안둘기 ㄷㄷㄷ? 침투훈련 및 적 전술연구용 기체는 일반 교육용이 아닐 텐데.” 클리앙 모두의공원 게시판에 오른 ‘일베충척결’ 닉네임 사용자의 언급이다.

6월 25일 충북 옥천 군서면 서화천에 추락한 공군 훈련용 경비행기. / 옥천소방서 제공

6월 25일, 충북 옥천에 비행기가 한 대 떨어졌다. 그런데 다른 누리꾼도 ‘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 비행기의 급작스런 등장에 주목했다. 누리꾼이 안둘기라고 언급한 것은 이 비행기의 속칭. AN-2기다. 1947년 소련에서 안토노프(Oleg Antonov)가 6개월 만에 설계와 개발을 완성해낸 이 비행기는 냉전시대 주로 동구권, 그리고 북한과 중국 등에서 많이 면허생산되던 비행기다. 굳이 ‘밀덕’(밀리터리 덕후)이 아니더라도 저 비행기는 악명 높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보수언론에서 동체가 나무로 제작된 데다가 저공비행이 가능해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는 ‘무적의 스텔스기’쯤으로 여기며 공포의 대상이 되던 비행기가 아닌가. 실제 북한군이 일본 열도를 침략해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을 담은 무라카미 류의 소설 <반도에서 나가라>에서도 AN-2기를 타고 일본으로 침투하는 북한 군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의문점 하나 더. 통신사가 전한 사건 당시 현장 사진을 보면 처음 사진에는 ‘공군사관학교 소속 AN-2기’라고 되어 있다.(오후 1시47분 전송사진) 그런데 약 1시간 후인 오후 2시34분에 다시 전송된 사진 속 설명은 바뀌어 있다. 공군사관학교 대신 ‘공군’이, AN-2 대신 T-11기로 바뀌었다. 다시 3시32분에 출고된 최종 사진에는 ‘공군 훈련용 경비행기’로 사진설명이 수정되어 있었다.

국방부 공군 공보파견대 관계자에게 물었다. “아, 처음에 나온 것은 통신사에서 임의보도한 것이고요. 나중에 종합 정정한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공군사관학교 소속이라고 했는데? “공사 소속이 아니라 역시 정정한 것처럼 공군 소속입니다.” 누리꾼들은 다 저 비행기가 AN-2라고 하는데 왜 T-11이라고 강변할까. “같은 기종이긴 하지만, 명칭은….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붙이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훈련용 경항공기라고 저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누리꾼 증언을 보면 과거에도 AN-2기 추락사건이 몇 차례 있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 걸까. “어떤 목적의 훈련인지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민감하거나 중요한 정보라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10년 넘게 품어온 의문. 정말 AN-2는 일부 보수매체들의 주장처럼 군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무적의 스텔스기’ 같은 걸까. “에이, 그건 과장입니다. 우리 피스아이(조기경보통제기)가 뜨면 다 잡혀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다 잡지는 못한다 정도이지, ‘신출귀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AN-2는 보수매체들이 1990년대 이후에도 이따금씩 ‘속수무책의 북한 전술무기’로 거론하곤 했다. 앞으로 또 그런 보도가 나오면 ‘어디서 약을 팔아’라고 가볍게 조소해주면 되겠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입력 : 2015-06-27 17:17:51ㅣ수정 : 2015-06-27 17:17:51
원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271717511&code=940100

‘장보고-Ⅱ 잠수함 평가 비리’ 방사청 출신 현대중공업 직원 기소

  • 입력:2015.07.01 14:43
원문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606071&code=41141411&cp=du

[쿠키뉴스팀] 장보고-Ⅱ 잠수함 도입 사업 과정에서 인수평가 비리에 개입한 방위사업청 출신 현대중공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전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 소속 성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함정사업부 잠수함사업팀에서 장보고-Ⅱ 1차 잠수함 3척의 인수 시운전 진행 현황과 장비 결함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후 2010년 7월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현재 특수선사업부 서울영업소에서 근무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성씨는 현대중공업이 납품하기로 한 정지함, 안중근함의 위성통신체계 장비에 결함이 있음에도 인수 일자를 맞추도록 시운전을 면제하도록 하고, 손원일함 등 3척의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를 누락했다. 

이러한 행위로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이들 잠수함 3척을 차례로 인수했고, 현대중공업은 실제 인수 일자에 인수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야 할 1일당 약 5억8400만원의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3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허위 평가서를 작성한 전 해군 214급 잠수함 인수평가대장 임모(56)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시운전 평가서에는 정상적으로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기재해 인수 일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고, 연료전지 정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해결됐다고 허위 평가 결과를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韓 경찰, 리퍼트 美 대사 습격 ‘北이 선동’

15/06/30 21:40
원문 교도통신사 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5/06/117641.html
【서울 교도】한국 서울에서 올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흉기로 습격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살인미수죄 등의 혐의를 받고 공판 중인 김기종 피고인(55세)이 북조선(북한)의 선동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거지 압수 수색을 통해 입수한 문서와 인터넷 열람 기록 등을 통해 김 피고인이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의 주한 미국대사 살해 선동,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등의 주장을 추종해 살해를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동조’와 ‘이적 표현물 소지’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 뒤 “북한을 추종해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세력은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피고인은 4월, 살인미수죄와 외교사절 폭행죄 등으로 기소됐으며 공판 준비 절차에서 살의를 부인했다. 김 피고인은 2010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주한 일본대사에게 돌을 던져 외교사절 폭행죄 등의 혐의를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악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등장 [신화통신]

출처: 신화망 한국어판 | 2015-07-01 10:54:06 | 편집: 서위

(国际)(1)中国人民解放军军乐团亮相圣彼得堡

   [신화사 상트페테르부르크 7월 1일] 6월 30일, 중국인민해방군 군악대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겨울 궁전 앞 궁전광장에서 연주하고 있다. 이날 상하이(上海)협력기구(SCO) 회원국 제2기 군악절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됐다. 중국인민해방군 군악대와 기타 회원국 군악대가 공동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훌륭한 공연을 전시했다. [촬영/ 신화사 기자 루진보(鲁金博), 번역/ 서위]

(国际)(2)中国人民解放军军乐团亮相圣彼得堡

(国际)(3)中国人民解放军军乐团亮相圣彼得堡

러시아… '달러' 대체 국제통화 '레알리스' 설립 추진

러시아… '달러' 대체 국가통화 '레알리스' 설립 추진
© Sputnik/ Mihail Kutuzov

국제무역에서 독립적으로 국가통화를 이용하게 될 경우 미국의 달러 독재화로부터 벗어나 국내외 통화시스템의 효율성을 현격히 높이게 될거라고 플레하노프 러시아 경제대 교수들이 진단했다.

'레얼리스'라 칭하는 독립 국가통화가 국제결제수단으로 도입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 플레하노프 러시아 경제대 산업경제학 아드레이 비스트로프 학장이 모스크바 국제포럼(포럼 명칭 — 'SCO, 브릭스, 유라시아경제연합을 배경으로 안정된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금융협력의 역할')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현존하는 국제통화 시스템 결함이 다수국 경제 발전을 저지하며 정치적 불평등의 주요소가 된 지 오래다. 오늘날 국제통화를 발행하는 나라는 부당한 혜택을 누린다. 거래소에서 통화 구매력 평가 오차가 300%까지 육박하고 있어 시장 효율 시스템을 파괴하며 국가통화 설립문제를 당면 과제로 부추긴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재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으로 통화구매가 편차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국가통화 설립 가능성을 부여한다.

SCO, 브릭스 회원국 모두는 미국 달러 확산으로 파장되는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며 거절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그러나 익숙한 통화시스템 이용을 당장 중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전화하는데는 언제나 아픔이 있기 마련이다. 한편 SCO, 브릭스가 미국 달러를 대신해 경쟁력 있는 국제통화를 만들 경우를 생각해 보자. 경쟁력이 있다는 건 언제나 경제에 이익이다. 처음 단계에서 국가통화 위상은 가상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국가통화를 지난 나라들 모두는 한편으로 국가통화시스템을 불가침 영역으로 지켜낼 수 있고 동시에 국가통화 장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러시아 전문가는 전망했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business/20150630/368057.html#ixzz3ec7iTI4U

EU 전문가… “TPP는 중국과 대결하는 미국의 '야심찬' 프로젝트”

EU 전문가… “TPP는 중국과 대결하는 미국의 '야심찬' 프로젝트” [위키리크스]
© AFP 2015/ Philippe Huguen

유럽연합(EU) 한 전문가가 프랑스 경제장관 고문에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이 중국과 대결하려는 선전용 프로젝트'라고 비밀리 전한 사실을 위키리크스가 공개했다.

후벤 EU 무역부장이 장 프랑수아 프랑스 경제장관 고문에게 'TPP설립 의도는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서'라고 전달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사이트에 공개됐다.



TPP는 미국의 야심찬 무역 프로젝트로 세계 경제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아태지역 12개국간 무역 계약이다. 현재 관련 회담이 계속 진행중이다.

후벤 EU 전문가는 워싱턴이 중국과 접경하는 국가들에게 베이징과의 충돌을 부추기려는 목적으로 행정적 전권을 높이는 조건 마련을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일 10년 동안 이 협상이 지속될 것 같으면 TPP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 사이 세계와 중국이 TPP에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변해있을거라고 결국 미국이 제기한 모든 제안들이 쓸모없게 된다고 전망했다.

너무 변해서 나라들이 이미 이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발의한 모든 주장들이 쓸모없게 된다고 했다.

만일 TPP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로 회귀하는 수 밖에 다른 수가 없을거라며 미국의 협상 전략에 대한 불만을 단호하게 토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아시아 쪽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은 워싱턴이 중국, 브라질을 포함해 개발도상국들과 그 어떤 협상 일정이 없다는 증거만 추가할 뿐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위키리크스가 게재한 이번 문서 내용은 사실상 처음 공개되는 내용이 아니다. 미국은 프랑스 정부를 비롯해 여타 주요 동맹국들을 저지하는 취지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작전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간간히 이를 확인하는 정보들이 공개되어 왔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politics/20150630/367060.html#ixzz3ec6UcrlM

1조5천억 공중급유기, 미국 아닌 유럽 에어버스(A330 MRTT) 선정

ㆍ공군, 유럽산 첫 선정
ㆍ연료 탑재·수송 능력 앞서
ㆍ작전시간 3배까지 늘어나

공군 전투기의 체공·작전 시간을 늘리기 위한 공중급유기 기종으로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사진)가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한민구 국방장관 주재로 8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공중급유기로 A330 MRTT를 선택했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A330 MRTT가 가격에서도 높은 점수를 따는 등 종합점수 1위를 차지했다”며 “A330 MRTT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 항공사를 활용한 안정적인 창정비 능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이 운용하는 주요 항공기 가운데 유럽 제품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중급유기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총 1조4881억원이다. 공군은 2018∼2019년 해마다 2대씩 모두 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중급유기 후보는 유럽 에어버스D&S의 A330 MRTT, 미국 보잉의 KC-46A,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MMTT 등 3개 기종이었으나 사실상 에어버스D&S와 보잉이 2파전을 벌였다.

A330 MRTT는 유럽의 에어버스D&S가 2007년 6월 에어버스 A330-200을 개량해 만든 다목적 공중급유기로, 연료 탑재량이 111t에 달해 보잉의 KC-46A(약 96t)를 능가한다. 병력과 화물 수송 능력은 각각 300명과 45t이다. A330 MRTT는 길이 58.8m에 동체 폭 5.6m로 전 세계에서 차세대 급유·수송기로는 가장 크다.

A330 MRTT는 공군 주력기 F-15K 21대와 KF-16 41대의 주유가 가능하다. 또 장거리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군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 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항속거리는 1만4800㎞다.

A330 MRTT의 급유 방식은 붐(Boom)과 프로브(Probe) 방식 모두 가능하다. 붐은 여의봉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막대로 연료를 흘려보내는 방식이고, 프로브는 호스로 급유하는 방식이다.

공군은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작전반경과 작전시간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전투기도 연료탱크 대신 더 많은 무장이 가능해진다. 김시철 대변인은 “공중급유기가 전력화되면 전투기 작전반경이 독도, 이어도, 평양∼원산선 이북 지역 등 원거리로 확대되고 무장 탑재 능력 향상으로 전투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입력 : 2015-06-30 21:56:05ㅣ수정 : 2015-06-30 22:21:10
원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302156055&code=910302

박 대통령 “북, 공포정치 계속되면서 어떤 도발 할지 예측 안돼”

청와대서 전군 지휘관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지금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출시험 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어떤 도발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서 “항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주요 지휘관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긴장이 계속 돼 왔지만 우리 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와 강력한 한미연합 전력이 있었기에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후방 각지에서 항상 묵묵히 국가소임을 다하고 있는 각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와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스캐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과 주한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광복으로부터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이 땅에는 분단의 상처와 고통이 남아 있다”며 “우리한테는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안보태세와 굳건한 방위역량으로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만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군이 우리 안보를 위해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리비아, 예멘 등지에서도 우리 국민의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했고 에볼라 긴급구호는 물론 메르스 대응과정에서도 군의 인력, 의료인력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많은 장병들이 가뭄극복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도 직접 확인했다”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군과 지휘관의 여러분의 노고에 국민 모두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군이 진행하고 있는 병영문화혁신과 일련의 쇄신 작업도 지휘관 여러분의 노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군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비리와 쇄신문제가 있다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입력시간 : 2015/06/30 14:00:38 수정시간 : 2015/06/30 14:01:23
원문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6/e2015063014003893130.htm

“미-쿠바, 대사관 개설 최종 합의” <뉴욕타임스>

미국과 쿠바가 상대국 수도에 대사관을 개설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6월 30일(현지시각)자로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를 선언한지 6개월여 만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바마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아침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대사관을 다시 연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대사관이 실제로 문을 여는 7월 22일에 맞춰 아바나를 방문할 예정이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를 지도자로 한 쿠바 혁명가들이 바티스타 독재정권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자, 1961년 1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은 쿠바와 단교하고, 강도 높은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50년 넘게 '쿠바 봉쇄'가 지속됐다.

미국과 쿠바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원사격 아래 물밑에서 '인질 석방 교섭'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면서, 지난해 12월 17일 수교선언에 이르렀다. 올해 5월 29일에는 미 국무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뉴욕타임스>는 남은 문제는 공화당의 반발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의원들이 독재정권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유화적 태도에 반발하면서 경제제재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초대 쿠바 주재 미국대사 인준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미 의회 기류를 전했다. 

한편,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는 부탄, 이란, 북한 세 나라뿐이다. 이란은 현재 비엔나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P5+1)과 막바지 핵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  승인 2015.07.01  12:29:19
원문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617

미국의 MD… 러시아, 중국 싸잡아 던지는 도전

미국이 아태지역에 글로벌 수준에서 전개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는 이란, 북한이 아닌 바로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던지는 도전이라고 목요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관이 성명했다. 이 시스템이 양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알래스카에서 일본, 한국, 대만을 거쳐 필리핀, 호주까지 이어지는 충분히 길게 연결되는 라인이다. 바로 이 라인을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탄도 미사일을 포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군의 일방적 결정으로 배치된다. 물론, 러시아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략적 균형의 근간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지역내 전략적 밸런스를 무너뜨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와 같이 중국이 미국 미사일방어(MD)에 반응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군사전문가의 관련견해를 들어보자:

"중국은 우선적으로 군함 수를 늘리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의 미사일 순양함, 구축함이 중국 미사일을 포획하기에 적당한 위치로 접근할 수 없게 만든다. 중국은 또 수상 목표물을 과녁할 수 있는 순항유도탄을 비롯해 다양한 포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외 항공 기기 수를 늘리며 탄도미사일 추적 장치가 장착된 미국의 이지스함을 최대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전개되는 미국의 MD는 러시아와 중국이 전략적 핵군사력이라는 민감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이미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역내 힘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고리 코로트첸코 군사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자:

"각 나라마다 보유한 전략무기시스템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각자가 처한 위험에 대처한다. 자발적으로 서로 각자 처한 위험에 맞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상호협력은 힘들 수 있다. 물론, 정보 교환이나, 논의 정도는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고위급 군정치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간 군사동맹은 맺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입각해 협력관계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중국의 전략적 핵군사력은 서로 상이한 구성과 지리적 전개 방식을 갖는다. 때문에 공동의 위협에 일치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을 거라고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군사전문가는 말한다. 이외 중국은 아직까지 미사일 공격 경고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다. 그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야 정보 교환이나 적군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공동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계속해서 전문가의 관련 견해를 들어보자:

"정보 교환 등의 협력작업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고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은 지금 러시아 '보로네즈' 타입의 고도에 위치한 레이더 스테이션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또 위성요격무기를 개발하면 상당 수준 MD 시스템 이용 효율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핵군사협력에 대한 공동의 호흡을 맞출 수 있다. 아직까지는 실행 단계 이전인 논의, 합의 단계에 있다. 만일 중국에서 미사일 공격 경보 시스템를 개발하기로 결정할 경우 핵미사일 전쟁 발발시 러시아와의 협력 분야는 확대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아태지역 군사동맹국 지역에 MD 배치를 전개할 심산이다. 동맹국들의 안보를 핑계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이미 유럽에서도 진행됐다. 이를 배경으로 러시아는 수차례에 걸쳐 아태 지역에 유럽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기를 촉구했다. 그 첫 걸음으로 지역 안보강화 및 협력개발 원칙 선언을 제안한다. MD 시스템 매치시 안보 불가분 원칙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스푸트니크 뉴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opinion/20150626/359705.html#ixzz3eXOWcf4p

체코 대통령 “미국… 국제정세 평가능력 상실했다”

체코 대통령 “미국… 국제정세 평가능력 상실했다”
© AFP 2015/ Michal Cizek


“워싱턴이 국제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최근 10년 사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이 뉴스포탈 사이트 '팔라멘트니 리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인터뷰에서 체코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가 50년가 지속된 쿠바 제재를 해제한 점은 칭찬할만한 일이나, 그외 전반적으로 워싱턴은 자가분석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정책 평가는 실수가 수정되는 간격의 길이로 측정된다'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미국은 대량살상 무기가 있다며 이라크 정권에 개입했으나, 아직 그 무기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시리아 정부에 대적해 싸우는 이들이 민주 진영이라 '순진'하게 믿으며 시리아 정부군에 포격을 가하는 실수를 범했다. 차후 워싱턴은 민주 진영이라 믿었던 이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배경이된 알카에다인 것으로 드러난 후 군사작전 방향을 틀었다."

제만 체코 대통령은 특히 해외에 미국 정치 시스템을 확산시키려는 워싱턴의 대외 정책에 대해 '생각 없는 짓'이라며 비난했다. 자신의 정치 시스템을 문화와 전통이 다른 국가에 확산시키려는 정책은 운이 없을 경우 '적국'으로 돌변하거나, 그 정책이 성공했을 경우 워싱턴이 그 나라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시위에 참가한 시민 한 사람으로부터 흥미롭게 들었다는 '침략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 "미국보다 먼저 어떤 나라를 공격한 자"라 소개했다.

제만 대통령은 이외에도 '현재 이슬람국가(IS) 국제사회의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며 IS 척결을 위한 연합군을 신속히 창설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저지하는 일부 문명 국가들의 '무지'로 죄없는 민간인들이 수백명, 수천 명씩 죽어나간다고 언급했다.

또 러시아 대통령이 이 의견을 지지했다며 러시아를 제외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을 설득하는 일이 남았으며 중국 지도자는 IS 척결 협력에 대해 오바마와 회담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유럽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IS 피해사태가 아직 성에 안 차는지, 누구보다도 '평화위장정책' 독이 퍼져 있다고 비난했다.

스푸트니크 뉴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politics/20150629/365000.html#ixzz3eXMWI0Hy

북한, 일본 내 미 해군 순양함 한반도 안보 위협한다

미국이 일본에 미사일 순양함을 배치하며 한반도에 핵전쟁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미 해군은 이미 일본 요코스카에 챈슬러즈빌(Chancellorsville) 로켓을 장착한 미사일 방어 체계 순양함 이지스(Aegis)를 배치했으며 2017년까지 추가로 2대의 순양함이 출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 구축함은 탄도 미사일 장착과 높은 정확도로 이들을 쏘아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2015년까지 요코스카에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배치될 예정이다. 일본에 배치될 순양함 수는 14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동해(일본 해) 주변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군사함대가 출현하게 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성명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7월 중 한시적으로 일본 공군기지 미사와에 4대의 전략정찰무인기인 글로벌호크(Global Hawk) RQ-4를 배치할 예정이다. 북한은 일본 내 미군의 강력한 군사 활동과 관련해 북한과 중국을 제압하는시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원문기사 보기: http://kr.sputniknews.com/politics/20150630/365732.html#ixzz3eXLkSlYs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즘전쟁 승리 70주년-1945-2015 70년,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위하여

원문 신화통신사 http://kr.xinhuanet.com/special/pt/2015/ffxs70/index.htm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일본 후지TV, ‘엉터리 자막’ 공개사과

입력 2015-06-29 17:06:39, 수정 2015-06-29 17:06:39
원문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6/29/20150629004027.html?OutUrl=daum


일본 민영방송 후지TV가 이달 초 방송된 한국 특집 프로그램에서 반한 감정을 조장할 만한 잘못된 자막과 나레이션을 내보내 논란이 일자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후지TV가 올린 사과문.

29일 후지TV는 지난 5일 방송된 ‘이케가미 아키라 긴급 스페셜에 인터뷰 ’자막 오류‘를 공식사과 했다.

사과문에는 ‘번역된 자막과 일본어 더빙이 영상과 다르게 된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가 된 여학생의 인터뷰 ’싫어해요. 왜냐면 한국을 괴롭혔잖아요‘라는 자막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성 인터뷰에서 “일본인 중에도 좋은 사람은 있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싫어요”라는 자막과 더빙을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나는 좀..”이라고 말한 영상에 노출했다며 이를 공개 사과했다.

한편, 후지TV는 자막이 잘못됐을 뿐 실제 인터뷰에 응한 남녀는 “일본이 싫어요”, “일본인 중에도 좋은 사람은 있지만 일본이란 나라는 싫어요”라고 말했다며 "편집과 최종 점검이 불충했다",  “시청자와 인터뷰에 응한 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와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후지TV는 지난 5일 방송에서 “일본은 문화가 다양해 많은 외국인이 오가는 것 같다”는 한국 여학생의 발언과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이라고 말한 남성의 말을 “(일본을) 싫어해요, 한국을 괴롭혔잖아요”, “일본이란 나라는 싫어요”라고 일본어 더빙과 자막으로 전했다.

일본 네티즌은 이에 항의로 온라인 서명을 통해 정정과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지난 28일 기준 835명이 서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유튜브, 일본 후지TV 홈페이지 캡처

일본인 57% “안보법제 반대”

등록 :2015-06-29 22:09
원문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98105.html
찬성 25% 큰 차…‘아베 지지율’ 3%p↓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아베 정권의 시도에 대해 절반이 넘는 일본인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법제 제·개정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이 57%로, 통과시켜야 한다(25%)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고 보도했다. 또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6%가 ‘그렇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엔 56%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이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셈이다.
아베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권 운용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법안에 대한 정권의 설명이 충분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설명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도 5월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47%를 기록했다.
흥미로운 것은 ‘아베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시민들이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증가한 40%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는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발족한 뒤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집단적 자위권 이슈를 중심으로 그동안 아베 정권의 동향을 관망해왔던 부동층이 조금씩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관계 개선을 놓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질문엔 “서두를 필요가 없다”(46%)와 “빨리 열어야 한다”(45%)는 의견이 비슷했고, 8월에 나오는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반성 등의 표현을 넣어야 하느냐는 질문에서도 “넣어야 한다”(39%)와 “넣을 필요가 없다”(38%)는 의견이 팽팽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아베, 중국과 전쟁 고려"…일본 주간지 보도 논란

송고시간 | 2015/06/29 19:00
원문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9/0200000000AKR20150629187400083.HTML?input=1179m

"윤병세 訪日에 '한국이 스스로 찾아 올 거라 했지' 반응도"…기사 진위 확인 안 돼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근 비공개 친목모임에서 중국과의 전쟁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홍콩 봉황망(鳳凰網),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이 일본 주간현대(週刊現代)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밤 도쿄의 한 중식당에서 언론인이 포함된 친목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궤양성 장염을 앓고 있음에도 자기 앞에 있는 레드와인을 모두 비운 뒤 안보법제 개편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오카다(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항상 의미 없는 허튼소리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끝났다"며 야당을 몰아붙였다.
또 "안보법제 개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해야한다(그것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현대는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중국을 일본자위대와 미국의 가상적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비록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자신은 확실히 중국과의 전쟁을 궁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주간현대는 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내가 말했잖아. (단지) 기다리기만 하면 한국이 스스로 찾아올 거라고", "(군)위안부 문제는 3억 위안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라는 '악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보도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이 최근 국내적으로는 헌법 수정 및 군비 확장 행보를 보이고 대외적으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중국은 정당한 국토와 해양 권익 수호에 있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간현대가 전한 아베 총리의 민감한 발언들은 대부분 아베 총리 주변에 있는 극소수만 알 수 있는 비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보도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마주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jslee@yna.co.kr 

2015년 6월 28일 일요일

한일관계 50년의 치욕, 언제까지 방치하는가?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06/29 [08: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2중망언 계속 내뱉는 일본 극우정권
2. ‘이미 무효’ 네 글자가 불러온 재앙
3. 을사오적 매국범죄를 능가하는 매국범죄
4. 독도영유권 침해한 한일기본협정
5. 대일청구권마저 포기한 굴욕외교의 극치

▲ <사진 1> 2015년 6월 22일 서울과 도꾜에서 각각 진행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들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교차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하지만 치욕으로 얼룩진 한일관계 50년 역사를 직시하면, 그것은 양국 국민을 속이는 교차기만극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1. 2중망언 계속 내뱉는 일본 극우정권

2015년 6월 26일 일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아베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는 “전쟁 전 일한 사이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1965년 일한기본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가 일본 극우정권의 흉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교묘한 어법으로 식민지조선-일제 관계와 한국-일본 관계를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에 일제와 식민지조선 사이에서 발생했던 여러 일들”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일제의 극악한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과 관련하여 한국이 일본에 제기한 문제들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강변한 것이다. 

위에 인용한 아베의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식민지조선-일제 관계와 한국-일본 관계에 대한 일본 극우정권의 망언은 반복적이며 2중적이다. 이를테면, 그들의 1차 망언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강점하고 수탈한 범죄가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일제는 일제와 조선이 합법적으로 체결한 조약들에 의거하여 조선에 정당하게 진출하여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것이며, 그들의 2차 망언은 자기들의 1차 망언이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망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망언이 법적 근거와 결부되는 경우 망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군사적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본 극우정권이 반복적으로 내뱉어온, 식민지조선-일제 관계 및 한국-일본 관계에 관한 온갖 망언들을 용인해준 괴이한 행사가 2015년 6월 22일 서울과 도꾜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반세기 전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가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진행된 것이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그 날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서울에서 주최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고,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가 도쿄에서 주최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 체결부터 1945년 8.15 해방까지 40년 동안 이어진 식민지조선-일제 관계, 그리고 1948년 분단정부수립부터 오늘까지 67년 동안 전개된 한국-일본 관계를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 두 정상이 기념식에 교차참석하여 축사를 한 것이 양국 국민을 속이는 교차기만극이라고 여길 터다. 무엇보다도 한일국교정상화라는 말부터 기만적이다. 50년 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으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한국-일본 관계가 기형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급하여 식민지조선-일제의 관계까지 왜곡되고 말았다. 한일기본조약에 얽혀있는 치욕적인 사연들은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아니라 한일관계기형화 50주년임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왜 한일관계정상화라는 말을 접고 한일관계기형화라고 말해야 하는가? 그 까닭은, 한국에서 정권을 잡은 친일세력이 일본에서 정권을 잡은 일제전범들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하여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합법화, 정당화해준 것이 한일기본조약 체결의 내막이기 때문이다. 50년 전 한국과 일본이 대등하고, 정당하게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려고 하였다면, 한국에서는 친일세력이 아니라 항일세력이 나섰어야 했고, 일본에서는 일제전범들이 아니라 전범청산세력이 나섰어야 했다. 당시 한국의 친일세력과 일본의 일제전범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사법적 심판을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어야 하였는데, 그런 청산대상이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나서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였으니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극을 공연한 것이다.

▲ <사진 2> 1963년 3월초부터 불붙기 시작한 대일굴욕외교반대투쟁은 마침내 6월 3일에 이르러 각계각층 대중이 총궐기한 범국민적 항쟁으로 폭발하였다. 4.19항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불과 3년 뒤에 일어난 대중항쟁이었다. 위의 사진은 당시 시청앞 광장에 진출한 시위대의 투쟁모습이다. 박정희 친일정권은 6.3항쟁을 경찰력으로 막지 못하게 되자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대를 내몰아 국민의 정치적 요구를 짓밟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 자주시보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1963년 3월 초부터 한국에서는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 대중이 궐기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배격하고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격렬한 대중항쟁을 벌였는데, 박정희 친일정권은 대일굴욕외교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위수령으로 짓누르고,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였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범행에 대해 사죄해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이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에 대해 사죄한다는 조항이 한일기본조약에 들어갔어야 한일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조약에는 사죄라는 말은커녕 반성이라는 말도 들어있지 않다. 한일기본조약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까닭, 그리고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박정희 친일정권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총칼로 짓누르고 일본으로부터 사죄는커녕 강압과 회유를 받으며 굴욕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한다는 정부행사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진행하면서, 그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까지 교차참석하여 ‘축사’를 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우롱이 아닌가.

2. ‘이미 무효’ 네 글자가 불러온 재앙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미 무효”라는 네 글자는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본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그 조약에 들어간 것이다. “원천 무효”라는 말을 넣자던 박정희 친일정권의 요구는 일본의 강압에 짓눌렸고 일본의 회유로 말살되고 말았다. <동아일보> 2015년 6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 친일정권 하에서 한일회담에 참석했던 외교관 출신자들은 “일본이 워낙 강경하게 ‘이미(already)’를 주장해 이를 받지 않고는 협정체결이 불가능했다”고 회고하였다. <사진 3>

▲ <사진 3> 젊은 시절 다까끼 마사오로 일제의 만주괴뢰군에 복무하기 위해 일왕에게 바치는 혈서까지 쓰며 충성을 맹약했던 박정희가 1965년 12월 17일 청와대에서 한일기본조약문에 서명하는 장면이다. 이후락(비서실장), 정일권(국무총리), 이동원(외무장관), 김동조(주일대사) 등 친일관리들의 모습이 보인다.     © 자주시보

일본이 “이미 무효”라는 네 글자를 한일기본조약에 기어이 집어넣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미 무효”라는 말은 일제가 조선을 상대로 체결한 식민지강점조약들이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1965년 6월 22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이미 무효화되었다는 것인데, 거기에 담긴 두 가지 뜻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들어있는 “이미 무효”라는 말은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들인데, 과거 어느 시점에 이미 무효화되었다는 뜻이다. 그와 달리, “원천 무효”라는 말은,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이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체결된 것들이므로, 애초에 조약으로 성립될 수 없었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이다. 이처럼 “이미 무효”라는 말과 “원천 무효”라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을 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식민지강점조약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적으로 중대한 문제였다.

그런데 박정희 친일정권은 일본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하여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이미 무효”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용인함으로써 식민지강점조약의 불법성을 부정하려는 일본의 흉계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주고 말았다. 사죄조항이 들어가기는커녕 흉계조항이 한일기본조약에 들어가고 말았으니, 그것을 어찌 조약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둘째, “이미 무효”라는 말은,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이 1965년 6월 22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이미 무효화되었다는 뜻인데, 무효화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한일기본조약에는 무효화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 조약의 제3조가 무효화시점을 암시하고 있다.

한일기본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III)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조항은 박정희 친일정권의 요구로 그 조약에 들어간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에 왜 정권의 합법성에 관한 조항이 뚱딴지 같이 들어갔을까? 박정희 친일정권은 정권의 합법성이 대한민국 정부에게만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게는 없다는 자기들의 반북대결정책을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정당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박정희 친일정권이 정권의 합법성에 관한 조항을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집어넣음으로써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이 1948년 8월 15일에 무효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가 생겨났다. 

그러므로 한일기본조약의 제1조와 제2조를 연결해서 읽으면,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11월 17일부터 이승만 정권이 등장한 1948년 8월 15일까지 43년 동안 유효하였는데, 1948년 8월 15일에 무효화되었고, 1965년 6월 22일에 이르러 무효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범죄적 책동을 굴욕적으로 용인함으로써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범죄로 규정할 수 없게 만들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4> 이 사진은 KBS 일요스페셜에 방영된 화면들 가운데 한 장면이다. 그 화면에 나타난, 미국 중앙정보국이 1966년 3월 18일에 작성한 내부보고서는 일본의 6개 대기업들이 박정희 친일정권에게 6,660만 달러에 이르는 비밀자금을 제공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불법자금을 직접 수령한 사람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었다. 그 금액은 당시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는데, 이것은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본기업들이 제공하는 불법자금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 자주시보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범죄적 책동을 굴욕적으로 용인한 까닭은 무엇일까?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1966년 3월 18일에 작성한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에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사진 4> 국사편찬위원회가 발굴하였고, 2004년 8월 12일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공개된 그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친일정권은 5.16병란을 일으킨 1961년부터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한 1965년까지 일본의 6개 대기업들로부터 6,600만 달러에 이르는 비밀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비밀자금을 직접 수령한 사람은 5.16병란의 주동자이며, 당시 한일회담의 막후실권자인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이었다. 놀랍게도, 박정희 친일정권은 일본기업이 제공하는 불법자금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3. 을사오적 매국범죄를 능가하는 매국범죄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미국의 배후조종과 비밀지원을 받으며 재기하여 정권을 잡은 일본 극우세력은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그 범죄를 정당화할 흉계를 품고 있었다. 예컨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6일에 진행된 제3차 한일회담에서 일본측 대표 구보다 간이찌로(久保田貫一朗)는 “일본이 (식민지강점) 36년 동안 한국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일본이 (조선에) 진출하지 않았더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하여 더욱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당시 일본 외상 오까자끼 가쓰오(岡崎勝男)는 “구보다의 발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한 것일 뿐”이라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이처럼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흉계를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준 한일기본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다. 재앙의 내막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을 합법화해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지난날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에 반대하여 피흘려 싸운 우리 민족의 반일항쟁사가 통째로 부정당하게 되었다. 우리 민족의 반일항쟁사가 부정되면, 항일선렬들을 ‘폭도’ 또는 ‘불령선인’이라고 모독해온 일본 극우세력의 극악무도한 역사파괴만행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조선을 강점한 일본군이 칼로 벤 사람의 머리를 손에 들고 웃으면서 찍은 살육만행사진이다. 무참히 살육당한 희생자들은 일제침략에 반대하여 싸운 항일투사들이었을 것이다. 일제는 악마 중의 악마였다. 그처럼 흉악한 일제에게 면죄부를 준 한일기본조약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 자주시보

박정희 친일정권이 저지른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들이 숱하게 많지만, 식민지강점조약들을 합법화하려는 일본의 역사파괴만행에 굴복함으로써 천추만대 씻을 수 없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준 박정희 친일정권의 굴욕행위야말로 을사오적 매국범죄를 능가하는 극악한 매국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을 합법화한 한일기본조약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한국 민중이 일본에게 조선침략범죄와 식민지강점범죄를 사죄하라고 요구해도 그것은 저항적 의미만 지닐 뿐 정치적, 법리적 의미는 갖지 못한다. 

4. 독도영유권 침해한 한일기본조약

일제의 식민지강점조약들이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합법화됨으로써, 일제의 한반도점령이 합법화되었는데, 일제의 한반도점령에 대한 합법화는 특히 독도영유권을 침해하는 계기로 되었다. 우리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나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예나 지금이나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한일기본조약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그런 확신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려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일본이 ‘한일관계정상화’에 나설 수 있었던 국제적 환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쌘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조성되었다. 패전국 일본을 점령했던 미국이 일본에게서 전범의 멍에를 벗겨준 것이 쌘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다. 쌘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로 전범국 신세에서 벗어난 일본은 ‘한일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제1차 한일회담이 1952년 2월 15일에 열린 까닭이 거기에 있다. 

쌘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태평양전쟁 승전국인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였던 점령지역의 영토주권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확정하였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약이다.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였던 점령지역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였다. 

미국은 쌘프란시스코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전에 자기들이 군정을 실시하였던 점령지역 가운데 한반도의 영유권이 한국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일본 열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유독 두 섬의 영유권만은 예외로 처리하였다. 동해의 전략요충지인 독도의 영유권과 동중국해의 전략요충지인 오키나와의 영유권은 예외로 처리한 것이다.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넘겨주지 않고 계속 점령지로 남겨두는 대신,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독도영유권이 일본에게 있음을 인정해준 것이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1945년 9월 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미국의 점령지역에 속했던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다는 내용의 독도밀약을 체결하였고, 그 밀약은 쌘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점령지귀속조항에 반영되었다. <사진 6>

▲ <사진 6> 1951년 9월 8일 미국 쌘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대일강화조약 조인식에서 당시 일본 총리 요시다 시게루가 조약문에 서명하는 장면이다. 이 조약에는 독도영유권이 일본에게 있음을 인정한 미국과 일본의 독도밀약이 반영되었다.     © 자주시보

미국과 일본의 공모로 쌘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점령지귀속조항에 독도밀약이 반영된 이후 일본은 한일회담과정 내내 독도강탈음모를 노골화, 행동화하였다. 2005년 8월 26일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한일회담에 관련된 36,000쪽 분량의 방대한 외교문서를 분석한 <신동아> 2005년 11월호 기사에 따르면, 1952년 2월 15일 제1차 한일회담이 진행된 때부터 1964년 12월 3일 마지막으로 제7차 한일회담이 진행된 때까지 회담 전기간에 걸쳐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려는 범죄적 의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은 한일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느니, “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느니 하면서 박정희 친일정권을 압박하였다. 예컨대, 1962년 9월 3일에 진행된 제6차 한일회담 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 회의 회의록은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전해준다.

이세끼 아시아국장 -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공원(도꾜에 있는 일본 최초의 서양식 공원-옮긴이) 정도인데 폭파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최영택 참사관 - “회담 도중에 그 문제를 내놓겠다는 말인가?”
이세끼 아시아국장 - “그렇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해야겠다.”

▲ <사진 7> 왼쪽은 1965년 당시 자민당 부총재 고노 이찌로의 밀사로 서울에 파견된 우노 소스께이고, 오른쪽은 당시 박정희 친일정권의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이다. 이 두 사람은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범양상선 회장 박건석의 집에서 독도밀약을 합의하였다. 우노가 가져온 밀약서에는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박정희는 정일권-우노 밀담 다음날 독도밀약에 서명하였다.     © 자주시보

일본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한 박정희 친일정권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기 6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서울에서 정일권-우노 밀약을 체결하였다. <사진 7> 정일권은 당시 국무총리였고, 우노 소스께(宇野宗佑)는 당시 자민당 부총재 고노 이찌로(河野一朗)의 밀사였다. <월간중앙> 2007년 4월호 기사에 따르면, 4개항으로 된 정일권-우노 밀약은 “독도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서로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차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각각 자국영토로 하여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거한 현상을 유지하지만, 경비원 증강이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는 것이었다. 정일권-우노 밀담 이튿날 박정희가 정일권-우노 밀약에 서명함으로써 독도는 한국의 영토도 아니고 일본의 영토도 아닌 무국적섬으로 되었고, 한국은 자기 영토가 아닌 무국적섬을 점거한 것으로 되었으며, 일본은 그 무국적섬을 탈취할 기회를 노리게 된 것이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체결되기 직전인 1965년 4월 ‘다케시마의 불법점거에 관하여 엄중 항의한다’는 외교서한을 박정희 친일정권에게 보내 또 다시 압박하였고,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조인식이 시작되기 직전에는 당시 일본 총리 사또 에이사꾸(佐藤榮作)가 조인식에 참석하러 도꾜에 간 당시 외무장관 이동원을 자기 집무실로 부르더니 “다께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과 다께시마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밀약서를 꺼내놓고 서명을 요구하였다. <사진 8>
▲ <사진 8> 1965년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한일기본조약 조인식 장면이다. 조인식이 시작되기 직전 당시 일본 총리 사또 에이사꾸는 외무장관 이동원을 자기 집무실로 불러 독도영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밀약서를 꺼내놓고 서명을 요구하였다.   ©자주시보

이동원은 그 밀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지만,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부속협정인 한일어업협정에 정일권-우노 밀약이 반영되었다. 그 협정에 의해 독도 영해가 한일공동어로구역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독도 영해를 한일공동어로구역 안으로 집어넣고, 독도 근해를 한일공동어로구역으로 바꿔놓은 협정을 체결한 것은,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정일권-우노 밀약을 국제법적으로 확정한 것이었다.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본의 강압과 회유에 굴복하여 독도영유권을 포기한 것이야말로 을사오적 매국범죄를 능가하는 극악한 매국범죄가 아닐 수 없다.


5. 대일청구권마저 포기한 굴욕외교의 극치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또 다른 부속협정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청구권이란 일제가 식민지조선에서 강탈, 침해한 재산, 권리, 이익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으로 배상하며, 개인적으로도 보상하는 것을 일본에 청구하는 권리라는 뜻이다.

그런데 협정 명칭부터 이상하다.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이라고 해야 정상인데,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이상한 명칭을 달아놓았다.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규정한 협정에 왜 일본의 대한경제협력에 관한 조항까지 들어간 것일까?
1961년 11월 11일 도꾜에서 진행된 박정희-이께다 밀담에서 그렇게 된 내막을 알 수 있다.

▲ <사진 9> 1961년 11월 11일 일본총리관저에서 박정희-이께다 밀담이 진행되었다. 박정희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고, 이께다 하야또는 당시 일본 총리였다. 사진은 박정희의 방일을 환영하는 만찬에서 박정희와 이께다가 통역 없이 일본말로 대화화며 웃는 장면이다. 당시 박정희는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야또는     ©자주시보

 박정희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고, 이께다 하야또(池田勇人)는 당시 일본 총리였다. <연합뉴스> 2012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밀담에서 박정희는 청구권을 주장하였고, 이께다는 경제협력을 주장하였는데, 결국 청구권이라는 말과 경제협력이라는 말을 함께 쓰기로 타협하였다. 밀담 다음날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박정희는 “우리는 자유당 정권(이승만 친미정권을 뜻함-옮긴이)처럼 많은 청구권 자금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사진 9> 일본의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꺼내놓으며 아부한 박정희를 그 이튿날 만나준 사람은 일본 정계의 거물 기시 노부스께(岸信介)였다. 그 날 박정희-기시 밀담에서 박정희는 “우리는 메이지유신 지사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아부하였는데, 그 밀담을 계기로 기시는 박정희 친일정권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든든한 후원자로 나서게 되었다.

이께다는 박정희와 밀담 중에 앞으로 청구권이라는 말과 경제협력이라는 말을 함께 쓰기로 타협하는 척하였지만, 그것은 속임수였다. 밀담 이후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청구권이라는 말과 경제협력이라는 말을 함께 쓰면서도 실제 회담 중에는 한국이 대일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대일청구권 자체를 부정하였던 것이다. 

1965년 5월 14일에 진행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록’에서 발췌한 일본측 발언이 2013년 11월 26일 <연합뉴스> 보도기사에 실렸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종래부터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일본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에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이것은 일본이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박정희 친일정권은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부정한 일본에게 굴욕적으로 애걸하였는데, 그 애걸발언은 이렇다. “이동원-시이나 외무장관 합의사항을 보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으로 돼 있어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있으나 청구권적인 성격이 엄연히 포함돼 있다. 문제는 청구권과 경제협력을 같이 협정문에 집어넣는 것인데 단순히 경제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 

1965년 5월 당시 일본이 그처럼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부정한 까닭은,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오히라 2차 밀담에서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밀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장이었고,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는 일본 외상이었다. <사진 10>
▲ <사진 10> 1962년 11월 12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도꾜에서 당시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2차 밀담을 진행하였다. 그 밀담 직전에 작성된 김종필-오히라 비망록은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채 일본으로부터 무상원조, 해외경제협력기금, 수출입은행차관을 받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이것은 박정희 친일정권이 일본에게 고작 3억 달러만 구걸하여 무상원조 명목으로 받아내면서 한국의 대일청구권마저 스스로 포기하였음을 말해준다. 굴욕외교의 극치였다.     © 자주시보

2차 밀담 직전에 작성된 김종필-오히라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은 3개항이 들어있었다. “(일본이 한국에 공여하는) 무상원조와 관련하여 한국은 3억5천만 달러, 일본은 2억5천만 달러를 각각 주장하였는데, 일본이 3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한국에 공여하기로 양측 수뇌에 건의한다. (일본이 한국에 빌려주는) 해외경제협력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은 2억5천만 달러, 일본은 1억 달러를 각각 주장하였는데, 일본이 2억 달러(이자율 3.5%, 7년 거치 20년 상환)를 10년에 걸쳐 제공하기로 양측 수뇌에 건의한다. (일본이 한국에 빌려주는) 수출입은행차관과 관련하여 한국은 별개로 취급하자고 주장했고, 일본은 1억 달러 이상을 프로젝트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는데,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양측 수뇌에 건의한다.”

김종필-오히라 밀약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김종필-오히라 밀약에는 청구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고, 무상원조, 해외경제협력기금, 수출입은행차관이라는 말만 들어갔다. 이것은 박정희 친일정권이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한다. 박정희 친일정권이 대일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하기 훨씬 이전에 이승만 친미정권도 대일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이동준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2년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1952년 2월 20일에 진행된 제1차 재산 및 청구권 문제 분과위원회에서 이승만 친미정권은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에 대한 피해보상청구를 포기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이런 태도는 이승만 친미정권이 수립 직후부터 추진한 대일정책이었다고 한다.  

둘째, <연합뉴스> 2012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1961년 11월 11일 박정희-이께다 밀담에서 이께다는 박정희에게 일본이 무상원조 5천만 달러를 한국에게 공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에 공개된 일본의 외교문서를 인용한 <도꾜신붕> 2013년 2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김종필-오히라 밀약이 체결된 1962년에 오히라는 외무성과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한국에게 공여할 무상원조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지시했는데, 외무성은 7,000만 달러로, 대장성은 1,600만 달러로 계산하였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2년 1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게 공여할 무상원조금을 그처럼 적게 계산한 까닭은 일제가 패망한 직후 식민지조선에 남겨두고 떠난 재산을 돌려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한국에 공여할 무상원조금을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김종필-오히라 밀담 중에 오히라는 김종필에게 “회담에서 합의해도 (합의사항을 언론에) 나타내면 안 되고, 정치회담(한일회담을 뜻함-옮긴이)에서 결정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박정희 친일정권이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한 김종필-오히라 밀약을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열리게 될 한일회담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위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종필-오히라 밀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2년 6개월 뒤에 체결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대일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김종필-오히라 밀약에서 합의한 대로 일본이 무상원조 3억 달러를 한국에 공여하는 것으로 이미 해결되었음을 공식화하였다.

일제식민지강점기 40년 동안 일제가 조선에서 수탈, 침해한 재산, 권리,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이다. 또한 2013년 11월 대일항쟁기조사지원위원회가 펴낸 자료에 근거하여 추산하면, 일제식민지강점기에 강제노역에 끌려간 조선인징용자는 모두 755만4,764명이었고, 일본의 역사학자 요시미 요시아끼(高見義明)의 추산에 따르면, 일제식민지강점기에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조선여성은 약 20만 명이었는데, 약 775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일본에게서 받아내야 할 보상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합법화한 한일기본조약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에 대한 배상문제와 보상문제를 규정하는 청구권협정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친일정권은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는 것을 포기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게 마땅히 행사하여야 할 청구권마저 스스로 포기하면서 고작 3억 달러만 구걸하여 받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을사오적 매국범죄를 능가하는 매국범죄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침략범죄와 식민지강점범죄는 영원히 망각될 수 없으며, 그런 범죄를 부정하려는 일본 극우정권의 난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난동을 불러일으킨 한일기본조약을 폐기하지 못하고 50년이나 방치해온 것은 민족사와 항일선렬들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치욕이다.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되찾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우리 항일선렬들이 후대에 위대한 유산으로 남긴 자주정신을 받들어 한일기본조약 폐기를 단행하는 것만이 지난 50년 동안 일본에게 당해온 수모와 치욕을 씻어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고 자주권을 수호할 최후의 방책으로 남아있다.

원문 자주시보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2264&section=sc38&section2=

아베정권, 군국주의 부활과 전쟁의 길 가려는가?

[특별기고]불법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 외면
 
한상진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기사입력 2015/06/25 [20:40]

[신문고뉴스] 지난 22일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이 된 날이다. 이날을 맞는 한국민의 소회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은 한일협정 체결로 양국 국교가 정상화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아베 신조 총리의 우경화를 나찌의 히틀러에 빗댄 패러디   ©편집부
나아가 아베 정권이 신미일방위협력지침과 안보법제 개정으로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을 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를 청산함으로써 국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역사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하기에 우리 국민은 불법적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위안부 성노예, 강제 징용·징병, 한국인 원폭 피해 문제 등에 대한 배상을 외면한 한일협정을 폐기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배상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 잡을 것을 아베 정권에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의 길을 단념하고 선린․호혜적 한일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일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는 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과 책임을 인정하고 조속히 배상에 나서라!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이래로 일제 식민지배 청산의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다. 일본은 한일 기본협약 2조(“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를 근거로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주장해 왔으며, 청구권 협정 2조(“양국 및 국민 간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를 근거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남)이 일제 침략전쟁의 책임에 따른 배상을 받은 것과 비교해 매우 굴욕적이다. 또한 위안부, 강제 징용‧징병,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식민지배 피해자들이 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배상 소송도 청구권 협정 2조를 근거로 일본 법정은 물론 한국 법정에서조차 번번이 패소를 당해 왔다. 

냉전체제 와해와 식민지 국가의 민주화의 영향으로 그나마 전향적인 반성과 사죄를 담고 있다는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조차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어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배가 ‘한일강제병합조약’ 등의 체결 과정에서 비준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의 수결조차 누락되었고, 조약에 대한 비준서도 없는 등 일제의 무력시위와 위협 등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법상 무효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새삼스럽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2012년,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 회피를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조종을 고했다.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담고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신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시대착오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하여 반역사적인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조속히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에 나설 것을 아베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을 단념하고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통일에 책임을 다하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대소 냉전체제를 구축하면서 전범국 일본을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일본의 침략전쟁의 책임과 배상을 면제해 주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미일은 한국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한일 기본협약과 관련 4개 협정 체결을 강권했으며, 이를 성사시킴으로써 한국을 일본 안보의 방파제로 삼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한편 한일 기본조약은 남한만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함으로써 한반도 대결과 분단 상태를 떠받쳐 주고 한층 고착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지난 식민지배를 청산해야 할 의무와 함께 해방 후 70년 동안이나 한반도가 남북 대결과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온 책임도 아울러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권은 위헌적인 집단자위권 행사와 신미일방위협력지침 및 관련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을 꾀하며 아태지역의 맹주 자리와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다.  소련을 대체해 중국을 포위하는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대체해 군사협력을 내세워 한국을 일본에 군사적으로 복속시키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일기본조약으로 구축한 반세기 이전의 냉전체제를 재현시키려는 것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략전쟁의 길의 끝은 또 한 번의 참담한 패전의 낭떠러지일 뿐이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참상의 재현일 뿐이다.   

이에 일본이 불법적인 침략과 식민지배를 사죄하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화해와 평등한 한일관계를 수립하고 북일수교와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에 나서는 것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체결 50주년을 맞는 일본의 가장 시급한 국가적 책무일 것이다.

원문 인터넷뉴스 신문고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9438&section=sc5&sect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