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30 21:40
원문 교도통신사 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5/06/117641.html
【서울 교도】한국 서울에서 올해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흉기로 습격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살인미수죄 등의 혐의를 받고 공판 중인 김기종 피고인(55세)이 북조선(북한)의 선동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거지 압수 수색을 통해 입수한 문서와 인터넷 열람 기록 등을 통해 김 피고인이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의 주한 미국대사 살해 선동, 한미 연합 군사훈련 반대 등의 주장을 추종해 살해를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동조’와 ‘이적 표현물 소지’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 뒤 “북한을 추종해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세력은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피고인은 4월, 살인미수죄와 외교사절 폭행죄 등으로 기소됐으며 공판 준비 절차에서 살의를 부인했다. 김 피고인은 2010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당시 주한 일본대사에게 돌을 던져 외교사절 폭행죄 등의 혐의를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