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3일 화요일

북한, 무기징역형 우리 국민에 덮어씌운 죄목은 4개

국가전복음모죄·간첩죄·파괴암해죄·불법국경출입죄연합뉴스 | 입력 2015.06.23. 18:51 | 수정 2015.06.23. 19:03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 최고재판소가 23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김국기, 최춘길 씨의 혐의는 '국가전복음모죄'(형법 60조), '간첩죄'(64조), '파괴·암해죄'(65조), '비법국경출입죄'(221조) 등 모두 4가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보도에서 김 씨와 최 씨의 혐의를 나열하며 "심리 과정에서 피소자들은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가전복음모죄'는 북한 형법에서 법 유형 가운데 첫머리에 나오는 것으로, 반국가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했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로 규정된다. 우리 형법의 내란음모죄와 비슷하다.

↑ "북한, 남한 주민 2명 '간첩' 혐의로 체포"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당국은 3월26일 남한 주민 2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 씨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국기(오른쪽)씨로 알려진 남성이 기자회견에 임하는 모습. 2015.3.27 photo@yna.co.kr
'국가전복음모죄'를 저지르면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받게 된다.

북한은 이 조항에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정해 김 씨와 최 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소가 무겁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파괴·암해죄'는 말 그대로 반국가목적으로 파괴·암해 행위를 한 경우로, 5~1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죄질이 나쁘면 '국가전복음모죄'처럼 무기노동교화형,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간첩죄'는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로, 5~1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비법국경출입죄'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하는 행위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선고할 수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은 혐의를 씌워 김 씨와 최 씨에게 선고한 '무기노동교화형'은 북한 법 체계에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다. 우리의 무기징역형에 해당한다.

이는 범죄자가 교화소에서 노동을 하도록 하는 형벌로 '공민'으로서 권리 일부도 정지된다. 일정 장소에서 노동을 하지만 권리가 보장되고 최장 1년인 '노동단련형'과는 다르다.

북한 형법상 한 사람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에 다른 범죄에 대한 형량의 절반가량을 합산토록 하는 만큼 '국가전복음모죄'와 '파괴·암해죄'가 선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김 씨와 최 씨의 체포를 처음 공개했을 당시부터 이들이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했다"는 부분에 방점을 찍었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가능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자 사형은 아니면서도 원칙적으로 가능한 사실상의 최고형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했다.

hapyry@yna.co.kr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newsview?newsid=20150623185109737&RIGHT_REPLY=R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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