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안 위헌' 여론 확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당수토론에서 야당 대표들과 설전을 벌였다. AFP=뉴스1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두고 벌어진 17일 당수토론에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야당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지지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의 제 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가 안보 법안이 "헌법 위반이다"고 비파한데 대해 아베 총리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필요한 자위 조치를 허용했다"면서 1951년 대법원에 의한 스나(砂川)사건 판결을 언급하면서, 당시 재판부는 집단적 자위권은 필요 최소 한도를 초월한다고 판단했지만 "필요 자위 조치의 범위는 항상 국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안보 정세 변화를 감안해서 해석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지난 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차 들른 독일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논리를 강조했다.
스나 사건은 1951년 도쿄도 스나초 미군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대 중 일부가 기지 내에 들어가 7명이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형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을 말한다. 당시 도쿄 지법 1심은 "미군 주둔은 위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헌법은 고유의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으며 △국가의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헌법은 금지하지 않으며 △그래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미군의 주둔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를 근거로 '자위권' '자위 조치'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지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의 제 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가 안보 법안이 "헌법 위반이다"고 비파한데 대해 아베 총리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필요한 자위 조치를 허용했다"면서 1951년 대법원에 의한 스나(砂川)사건 판결을 언급하면서, 당시 재판부는 집단적 자위권은 필요 최소 한도를 초월한다고 판단했지만 "필요 자위 조치의 범위는 항상 국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안보 정세 변화를 감안해서 해석을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지난 8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차 들른 독일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논리를 강조했다.
스나 사건은 1951년 도쿄도 스나초 미군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시위대 중 일부가 기지 내에 들어가 7명이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형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을 말한다. 당시 도쿄 지법 1심은 "미군 주둔은 위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헌법은 고유의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으며 △국가의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헌법은 금지하지 않으며 △그래서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미군의 주둔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를 근거로 '자위권' '자위 조치'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측)가 17일 당수토론에서 야당 대표들과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 AFP=뉴스1 |
하지만 아베 총리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재판에선 외국군 주둔이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2항에 위해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1심은 주둔 미군을 전력으로 간주해 위헌으로 본 반면, 대법원은 "지휘권, 관리권이 없는 외국군대는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쿄신문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재판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에는 스나 사건 변호인단이 성명을 내고 "재판의 쟁점은 주둔 미군이 위헌 여부에 있다. 판결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을 호도하는 억지주장일 뿐이다"며 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총리는 "헌법이 금지하는 고역(苦役)에 해당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재차 부인했다.
일본 헌법 제 18조에는 '범죄에 의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는 고역을 받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지난해 각의 결정된 뒤부터 일본에서 징병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頼久) 대표는 자민당이 원하고 있는 수정 협의에 대해 "응할 생각이 없다"면서 독자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아베 총리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법안의 성립을 추진하다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아베 총리는 유신당을 수정 협의에 끌어들임으로써 여당만 표결에 나선다는 비판을 피할 요령이었다.
앞서 지난 14일 밤 아베 총리는 도쿄 시내에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유신당 최고고문(오사카 시장)과 회담을 하면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에서 시이 카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자위대에 의한 외국군에 대한 후방 지원에 대해 "무력 행사와 동일시되지 않는 후방 지원이라는 논의는 세계에서 통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그래서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 후방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법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 등 관련 현행법 개정안 10개를 한 묶음으로 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 '국제 평화 지원법안' 등 2개이다.
한편 안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중의원에서 여당이 추천한 참고인마저 "위헌"이라고 밝히면서 일기 시작했다. 이들에 앞서서는 일본의 헌법 연구자들 173명이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14일 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선 시민 2만5000명이 운집해 안보 법안 반대 시위를 벌였다. 아베 정권은 현재 국회 회기 시한을 연장해 올 여름에 안보 법안을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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